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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1일 시행…주택거래 정상화 기대
  • 기사등록 2013-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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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현재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된 상황이었다.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 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그린벨트 해제면적 50%이상)는 85㎡ 이하 100%, 85㎡ 초과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 75%, 85㎡ 초과 50%의 가점제가 적용돼왔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점제 적용 대상이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 → 40%로 완화된다.

85㎡초과 폐지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1~2순위)별로 추첨한다. 다만, 민영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 하향위임(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현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선 이후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현행 시·도지사)으로 하향 위임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지구, 85㎡이하 100%)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이번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

현재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가점제와 추천제가 혼용된 현행 당첨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청약1순위(가점제)로 입주자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된다.

두번째는청약1순위(추첨제)로 입주자저축 1순위인 1주택자와 가점제 청약1순위 낙첨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다.

세번째는 청약2순위(가점제)로 첫번째와 두번째를 거친 잔여물량에 대해 입주자저축 1순위인 2주택이상자와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순으로 선정된다. 이때 2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는-10점 이상의 감점이 적용된다.

네번째는추첨제 청약2순위로 가점제 청약2순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정된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1순위→2순위→ 3순위(추첨)→선착순(미달인 경우) 등이다.

개선된 내용은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다.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2순위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2순위 가점제 낙첨자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 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이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일반국민 대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되고, 그 결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돼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31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 게재되며,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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