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11일 부산진구청 공무원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압류금을 임의 해제해 형법 제227조의 2항 위반 공문서변조혐의(10년이하의 징역)로 최모씨(39·개금동)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사상구 주례동에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문서위조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005년 5월 9일 ~ 24일까지 공무원이 사용하는 단말기 프로그램으로 관공서등에서 등록해 둔 자동차4대등 총 84건 2억원 상당의 압류를 임의로 해제한 혐의이다.
경찰은 최씨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중 검거된 점을 미뤄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