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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미 5년을 넘어 하자세월이다. 핵심쟁점은 키코가 은행과 기업간 이익. 손실 구조가 동등한 금융상품이냐는 양측 간의 이견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원화값이 상승할 때 달러를 비싸게 팔 권리(풋옵션)와 원화값이 떨어질 때 은행이 달러를 싸게 살 권리(콜옵션) 간의 가치(프리미엄)가 동일한 ‘제로 코스트’ 상품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키코의 대한 판단은 다르다. 콜옵션 프리미엄이 풋옵션 프리미엄에 비해 높아 은행 측에 높은 마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당당하다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따진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은행 측은 은행 측대로 키코에 대한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일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 측이 지금까지 법적으로 승소하고 있으며, 키코에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듯 한계상황으로 진행되자 키코피해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 이상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은행과 피해 기업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중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도 키코피해기업들의 손을 들어 주기에는 부담스럽다. 키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은행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피해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키코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법원에 맡겨 놓는 일은 피해기업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키코 문제 해결은 법적 잣대에 앞서 이제라도 정치권이 나설 때라는 얘기다.

키코는 환혜지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팔고 지금 와서는 나몰라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뒷짐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은행측 주장이나, 적어도 프리미엄 간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해 일방적으로 은행에 유리한 만큼 키코를 일반적 선물환 상품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피해기업들의 반발이나 어느쪽이든 키코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 무모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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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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