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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집중단속 - 수산관계법령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
  • 기사등록 2008-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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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해경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동․남해안에서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나섰다.

특히, 어업인과 시장상인, 수산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 및 업종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불법어업 등을 집중 단속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이용․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국가지도선을 참여, 육상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우범항․포구 위주로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포획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어획물은 현장 방류 또는 압류폐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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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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