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2월12일 해운조합 및 선주협회에 선박의 선명, 선적항, 흘수, 만재흘수선표 등 선박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계도문을 발송한다.
항만당국에 의한 해상교통관제, 묘박지 및 선석에 입항중인 선박의 식별 또는 현황파악은 선체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화물의 적․양하와 선박의 예비부력 감항성 유지, 법규위반 선박의 제재 등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선박 및 인명구조와 사고처리에 필요하다.
간혹 선명, 선적항, 흘수와 만재흘수선표의 페인트 퇴색 및 탈락, 각인의 마모 등 선박 표시사항의 식별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선박의 확인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이번 선박 표시사항 계도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