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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한다 - 부산남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힘'
  • 기사등록 2013-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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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 배달용 돼지고기 등으로 표시대상 확대

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내달 28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달 3일부터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하여 관내 11개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 및 노점상 등의 표지판 정비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830개 업소 1,900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정비작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6월 28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2,700여개 업소를 방문, 원산지 표시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표시방법을 지도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곳에서만 표시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생략 가능 등이다.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품목으로는 △배달용 돼지고기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명태 △고등어 △갈치 및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기존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4종(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을 포함하여 총 16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남구는 지역신문, 민원전광판 표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업소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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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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