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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부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력을 거부하는 대형마트 규제관련 행정소송 취소를 촉구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 시민대책위는 "대형마트들은 영업규제 등 지자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자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이 고사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상생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거부하고, 소송부터 제기하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속물적 근성과 오로지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대형마트들은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과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형마트들이 계속해서 상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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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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