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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의료기관 운영 금지법이 제정된 지난 2012년 8월 후, 국내 의료계는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부산, 등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진료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진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의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8월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은 본인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둘 수 없음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명시됐다.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공동 투자, 공동경영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에서도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낸 사실도 있으나 무시됨으로써 앞으로는 의료인들 간의 자발적인 공동 운영이나 지분 투자, 경영까지도 어렵게 되었다는게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는 자칫 의료기관의 영세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또한, 우수한 의료실력의 의료인의 경우 자본사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많은 공동투자의료기관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인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보다 지방에서는 환자의 역외 진료로 인해 지역 의료산업의 위축성, 환자의 불편함, 경제적인 비용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병원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체제, 즉 시장 경제원리에서 의료시장의 법률적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형 거대 병원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고, 현재 국내 의료진이 외국에 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법적 제재는 재고해야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정된 1인 1개소 법은 과잉진료 및 위임진료 기타 불법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사실 상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병의원의 불법진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율적인 관리, 감시, 처벌 등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적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제로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네트워크 병의원의 순기능은 무시되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고용문제는 물론 국민건강권 보장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환자 중심의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질 높은 지역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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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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