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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경시설 설치업체 등 24곳 적발 - 강서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 영업 업체(18곳) 및 폐기물 처리업체(6곳) 등
  • 기사등록 201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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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초부터 보름동안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환경관련 불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강서구청과 합동으로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환경파괴 행위를 일삼아 오던 24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등의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등지에 불법으로 판넬 공장(500㎡미만)을 짓거나 이를 임차하여 불법 대기(소음) 배출시설 등을 설치․영업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뤄졌다.

위반 업종별로 보면 목재 제재업(8곳), 폐기물 처리업(6곳), 조립금속 제조업(5곳), 기타 도장업 등(5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GB) 안이나 제1종 주거지역내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허가) 없이 대기(소음)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 이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GB) 등지에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단지역 보다 땅값이 3.3㎡당 약 2백만 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게 되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중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목재 제재업체나 폐지와 고철을 수집․선별하여 압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업체의 특성상 원목과 고철 하차 시 소음․진동과 톱밥․쇳가루 등 먼지가 많이 흩날림에 따라 공단지역 입주도 쉽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0㎡미만의 제조업소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 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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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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