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혁수)은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해 10일부터 5월 말(2개월)까지 강력한 특별단속 등 기획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 면세유 수급과 수급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시중판매, 유통을 포함, 취급담당자⋅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유통 관련문서 위⋅변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남해지방청 주관으로 부산⋅통영⋅여수⋅제주해경서와 합동으로 전담반을 편성, 수⋅공급 단계부터 판매, 취득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 수사할 예정이며, 조직적 면세유 불법 유통자를 발본색원하고, 특히 상습⋅고질적 행위자 및 금품수수 등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