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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해 표시
- 부산.경남 등 학교급식소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24일 (주)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 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 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을 생산하여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모 씨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는 부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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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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