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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 책자, ‘알고 보면 쉬운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책자는 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이 의무화된 제조업자, 위탁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및 온라인 수입대행형 영업자 등에게 등록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전자민원 신청 절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안내 책자를 관내 부산, 울산, 경남지역 화장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의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자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