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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상품 거짓과장 광고 들통 - 의류, 물티슈 상품의 정보를 거짓·과장 광고한 2개 전자상거래사업자에 시정조치
  • 기사등록 2013-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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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 (주)한스와 (주)중원 등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대표이사 한규식)는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언더웨어(속옷)를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세일”이라고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동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9,800원 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5,900원에 판매함으로써 거짓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이 확인된 것.

 
또 중원㈜(대표이사 김성훈)는 2011.12.19.~2012.3.15. 기간,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대박터’ 라는 샵명으로 상품 브랜드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①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

② “보습력은 10배 더 UP', ③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사용, ④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와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여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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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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