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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산물 유통센타 운영권 사기 매각한 일당 검거 - 일당 6명, 수수료 6천400만원 착복
  • 기사등록 2007-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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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혁수) 광역수사팀은 정부로부터 불허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사기분양 한 부동산 중개업자 유모(34, 경남 고성군)씨와 일당들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시 등 일당들은 부산 강서구 t어촌계 물량장 부지에 대지 360평, 2층 건축물의 수산물유통센 건립계획을 정부지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불허된 사안을 마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백모(53세, 북구 덕천동)씨 등 일반시민 17명에게 사기 분양해 총 2억 5천여만원에 대한 수수료 6천4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점을 들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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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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