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창] 김양수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회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경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올 한해 총 20 기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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